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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베, 임금인상 기업에 세 혜택

日 내년 법인세 개혁 방안 윤곽

외형과세 적용세율 늘리는 대신

급여상승분은 과세대상서 제외

'임금인상→가계소비 증가→경제활성화'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축을 경제 핵심과제로 삼고 있는 아베 신조 3기 내각이 직원들의 급여를 일정 수준 이상 늘린 기업에 비과세 혜택을 주는 '당근'을 꺼내 들었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17일 일본 정부와 자민당이 오는 2015년부터 2017년까지 3년간 한시적으로 임금을 인상한 기업의 외형표준과세 부담을 완화해주는 법인세제 개혁안을 준비하고 있다고 전했다.

일본의 법인세제는 기업의 이익에 부과하는 이익과세와 급여총액, 자본금 등 기업규모에 따라 부과하는 외형과세로 나뉜다. 아베 정부는 내년도 세제개편안을 마련하며 외형과세에 적용되는 세율을 2015년 1.5배, 2016년에 2배로 늘리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 전체 기업에 적용되는 법인실효세율을 낮추는 대신 '과세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적자 대기업에 대한 세금부담을 늘려 부족한 세수를 확보하겠다는 것이다.



대신 아베 정부는 기업의 급여상승분은 외형과세 대상에서 제외해 기업들의 부담을 줄이고 임금인상을 통한 경기부양을 유도할 계획이다. 성과급 등을 포함해 지난 2012년 대비 직원 급여총액이 내년 3%, 2016·2017년 5% 이상 늘어난 기업에 혜택을 주는 방안이 유력하다. 닛케이는 "급여를 늘리면서 (이익과세를 포함한) 전체 법인세 부담이 줄어드는 경우도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안을 적용한다면 2012년부터 3년간 급여총액을 100억엔으로 동결한 기업이 2015년에 임금을 3% 인상하면 7,200만엔(세율 0.72%)만 외형과세로 내면 된다. 급여인상분인 3억엔은 비과세 대상이 되기 때문이다. 이 경우 임금을 2% 올려줄 때(7,344만엔)보다 기업이 내야 하는 세금부담은 줄어들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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