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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등 개발이익 환수 강화
입력2005-05-04 18:39:59
수정
2005.05.04 18:39:59
건교부, 기반시설 부담금제 전면개편<br>태스크포스 설치 입법추진… 2007년부터 시행<br>재건축 사업성 하락·'이중부담' 논란 가능성도
부동산정책 추진과제·내용
개발이익 환수 확대…투기수요 억제 포석공공택지 공급 늘리고 아파트 성능등급 공개부동산정보 공시제 도입
건설교통부가 4일 청와대에 보고한 부동산정책 추진과제는 투기수요 억제 및 부동산제도 선진화, 주택공급 확대, 그리고 주택품질 개선 등 크게 세 가지 방안에 초점이 맞춰졌다.
우선 부동산시장을 들썩거리게 하는 투기수요를 억제하기 위해서는 노력과 상관없이 우발적으로 발생하는 개발이익을 줄여야 한다는 게 건교부의 판단이다. 이에 따라 건교부는 재건축ㆍ재개발ㆍ택지개발 등 모든 개발사업에서 발생하는 이익 중 일정 부분을 국가가 환수해 도로ㆍ공원 등을 짓는 데 사용하도록 기반시설부담금제를 전면 개편할 방침이다. 또한 주택공급 확대를 위해 공공택지 지정물량을 늘리고 주택성능등급제 등을 도입해 주택품질을 개선하는 방안도 추진할 계획이다.
◇기반시설부담금제 논란 이어질 듯=현행 기반시설부담금제는 준농림지에 아파트를 건립할 때 사업시행자에게 물리도록 돼 있지만 부과조건이 마련되지 않아 시행되지 않고 있다. 건교부는 싱가포르의 개발부담금(Development Charge) 사례를 연구, 개발시점에서 토지 및 건축 용도에 따라 일정액의 부담금을 부과한다는 정도의 윤곽만 잡아놓은 상태다. 구체적인 부과 대상과 부과율은 태스크포스의 연구를 통해 차후 마련된다.
문제는 기반시설부담금 부과로 주택가격 상승이 불가피하고 이로 인해 결국 주택소비자의 부담이 늘어날 수 있다는 대목. 이에 대해 건교부는 기반시설부담금이 부과되면 주택가격이 상승하고 이에 따른 부담은 주택소비자에게 전가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은 전통적 견해에 불과하다는 입장이다. 새로운 견해에 따르면 기반시설부담금 부과만큼 주택 가격이 오르기는 하나 그만큼 편익시설이 제공되기 때문에 실질적인 주택가격에는 변함이 없다는 것. 그러나 이 같은 건교부의 해석은 지나치게 작위적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또한 오는 19일부터 시행되는 개발이익환수제를 감안하면 이번 기반시설부담금 부과방침은 '이중부담'이 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건교부는 앞으로의 연구를 통해 제도보완에 나선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지만 앞으로 상당 기간 동안 논란이 야기될 것으로 보인다.
◇부동산제도 선진화 및 투명성 제고=부동산시장 투명성을 위한 다양한 조치도 도입된다. 건교부는 먼저 내년부터 주택가격을 건교부가 일괄 공시하는 부동산가격공시제를 시행할 방침이다. 또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제도 올해 안에 입법 완료해 내년부터 본격 시행한다. 이 같은 조치들은 주먹구구식 주택가격 책정을 개편해 거래 투명성을 확보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합리적 부동산 투자 유도를 위한 부동산 투자정보 공시제도도 내년부터 도입된다. 특히 과학적인 주택정책을 수립하기 위해 2년마다 주거실태를 대대적으로 조사할 예정이다.
건축비리 예방과 투명성 확보를 위해 정비사업 전문업체 지정도 의무화된다. 이에 따라 가구 수가 일정 규모 이상 되는 조합은 반드시 정비사업 전문업체를 지정해야 하며 해당 업체는 변호사와 업무협약을 체결해야 한다.
공공주택 입주자 선정 때 무주택 기간 외에 소득ㆍ자산ㆍ가구실태 등을 반영해 생활여건이 어려운 가정의 내 집 마련 기간도 앞당겨진다. 또 민영주택은 청약예금제도를 단순화해 2007년까지 제도개선을 추진하기로 했다.
◇주택공급 확대 및 품질 제고=주택공급 확대를 위해 우선 공공택지 지정물량을 20만가구 정도 지을 수 있는 1,300만평에서 1,500만평(25만가구) 규모로 확대하기로 했다. 또한 대도시 인근은 공공택지 개발밀도를 상향 조정해 효율적 사용을 유도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민간택지 공급을 활성화하기 위해 난개발이 초래되지 않는 범위에서 민간택지 개발과 관련한 규제 완화를 추진하고 규제 합리화 차원에서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을 제정하기로 했다. 수도권 택지개발은 주거 쾌적성이 확보되는 신도시 형태로 진행된다.
주택품질을 개선하기 위한 주택성능등급제도 도입된다. 주택성능등급제는 소음ㆍ구조ㆍ외부환경ㆍ생활환경 등 주택 성능을 전문기관이 평가하고 그 결과를 아파트 분양 때 공개하는 것이다. 새집증후군 예방을 위한 환기시설 설치도 의무화된다.
건교부는 이밖에 주거단지 미관 개선을 위한 공공시설 현상설계 의무화 및 민간 분야 우수 건축물 용적률 인센티브 제공 등도 검토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스카이라인과 색채계획 등을 총괄하는 경관법 제정과 옥외광고물 정비를 위한 건축관련법 개정도 추진할 계획이다.
정구영 기자 gychung@sed.co.kr
입력시간 : 2005-05-04 1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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