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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강사 국민연금 사업장 가입 가능
입력2010-03-14 17:46:37
수정
2010.03.14 17:46:37
복지부, 기준 완화키로
월 60시간 이상 근무하는 단시간 근로자와 대학교 시간강사 10만여명이 사업장 가입자로 국민연금에 가입할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가족부는 국민연금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시간제 근로자와 대학 시간강사의 국민연금 사업장 가입기준을 완화하는 내용의 국민연금법 시행령 개정안을 15일부터 4월5일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14일 밝혔다.
개정안은 시간제 근로자의 국민연금 사업장 가입기준을 현행 월 80시간 이상에서 고용보험과 같이 월 60시간 이상으로 완화하기로 했다. 복지부는 앞서 건강보험 가입기준도 월 80시간에서 월 60시간 이상 근로로 낮추는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도 마련해 놓고 있다.
복지부는 또 대학 시간강사에 대해서는 3개월 이상 계속해 일하는 경우 월 60시간 미만이라도 국민연금 사업장 가입자로 포함시키기로 했다. 시간강사가 현재 국민연금 사업장 가입자가 되기 위해서는 월 80시간 이상 근무가 조건이었다. 월 80시간 미만은 지역가입자로 보험료 전액(소득의 9%)을 본인이 납부해야 해 사업장가입자(본인 부담률 4.5%)에 비해 부담이 컸다.
시행령이 바뀌면 월 80시간 미만 60시간 이상 시간제 근로자 2만7,000명과 시간강사 7만5,000명 등 10만2,000명이 새롭게 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로 편입돼 보험료 부담이 줄어들게 된다.
개정안은 이와 함께 국고보조금 지원대상에 속하는 어민에 대해서는 어업권 원부로 어업인임을 확인하고 지자체장의 확인을 생략하는 방식으로 지원자격 확인절차를 간소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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