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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기한 10년 넘긴 냉동 해산물 보관 업체 적발

유통기한을 최대 10년 이상 넘겨 냉동 수산물을 보관해온 유통업체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이 업체들은 냉동 수산물을 해동시킨 뒤 조리하면 별다른 표시가 나지 않는 점을 악용했고, 적발되기 전에 이미 상당량이 시중에 유통됐을 가능성이 크다.

부산 서부경찰서는 지역 내 냉동창고 등 52개 업체를 조사해 유통기한이 지난 냉동 수산물을 보관하던 26개 업체를 적발해 26개 업체를 행정기관에 통보했다.

이 업체 대부분은 유통기한을 1년에서 최장 10년까지 훌쩍 넘긴 냉동 수산물을 보관해왔다.

A업체는 유통기한이 2010년 12월인 삶은 홍합 1.5t을 냉동시켜오다가 경찰의 단속에 걸렸다.

B업체의 경우 유통기한이 무려 10년가량 지난 냉동 아귀를 보관하다가 적발되기도 했다.

이렇게 적발된 꽃게, 아귀, 홍합, 갑오징어 등 냉동 수산물은 365t, 시가로는 26억7000만원에 달했다.

경찰은 압수한 냉동 수산물 전량을 폐기처분했다.

자연상태의 수산물은 유통기한이 없지만 가공하거나 첨가물이 들어가면 유통기한을 표시해야 한다.



유통기한은 보통 가공된 이후 24개월이다.

경찰은 냉동 수산물이 유통돼 조리되면 원래 상태를 알기 어려운 수산물의 특성을 악용해 유통기한을 넘겨 보관하는 것이 관행적으로 이뤄져 왔다고 지적했다.

경찰은 특히 적발 전에 유통기한을 넘긴 냉동 수산물이 음식점, 재래시장 등지로 유통됐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있다.

유통기한을 넘긴 냉동 수산물이더라도 검사를 거쳐 수산물 상태에 이상이 없으면 유통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하지만 많은 유통업체나 냉동창고에서는 비용과 시간 등의 문제로 검사를 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 업계의 전언이다.

전병수 부경대 식품공학과 교수는 “유통기한이 지난 냉동 수산물을 해동시킨 뒤 높은 온도에서 가열하면 대부분의 미생물 등이 죽지만 날 것으로 먹어서는 안되며 영양가나 신선도 면에서는 큰 차이가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며 “냉동 수산물의 유통기한 갱신 절차를 간소화하는 대책도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디지털미디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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