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지방세 체납 땐 비상장 주식까지 추적 압류

안양시 새 추징 방식 최초 도입

체납자 7,289명 재산조회 착수

지방세를 장기 체납한 경우 현금과 부동산·상장주식 외에 비상장주식까지 추적해 압류하고 공매할 수 있는 새로운 체납세 추징방식이 전국에서 처음으로 도입됐다. 그동안 체납세 추징은 부동산과 상장주식 등의 재산에 대해서만 이뤄져왔지만 비상장주식은 보유 여부 확인이 번거롭고 평가작업이 복잡해 대상에서 제외돼왔다.

3일 안양시는 50만원 이상 지방세 개인체납자 7,289명을 대상으로 비상장주식 보유 여부에 대한 조회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이들이 체납한 지방세는 모두 171억원이다.

안양시는 이들 체납자 재산조회를 통해 지역 내 우량기업의 비상장주식 소유 여부를 확인한 뒤 인근 지역 기업으로도 조사범위를 확대할 방침이다. 안양시는 체납자들의 비상장주식 보유가 확인될 경우 즉각 압류절차를 진행하고 납세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이를 공매 처분해 세금을 충당할 계획이다.

실제 안양시는 일부 체납자들이 지역 내 우량 중소기업 3~4개의 비상장주식을 보유한 사실을 파악하고 최종 확인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안양시의 한 관계자는 "지역 내 우량기업인 A사의 비상장주식을 일부 체납자들이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말했다. 비상장사인 A사는 자본금 715억원 규모로 총 주식 수는 1,430만주다. 현재 장외 거래가는 1주당 3만2,500원으로 파악되고 있다.



안양시는 이와 함께 지역 내 우량 비상장기업인 B사와 C사를 대상으로 체납자들의 비상장주식 보유 여부를 확인할 계획이다. 시는 앞으로 조사대상을 인근 지역의 우량기업들까지로 확대할 방침이다.

이필운 안양시장은 "장외 거래되는 비상장주식의 경우 채권 추심이나 체납액 추징 대상에서 제외됐다"며 "기업들의 협조를 얻어 비상장주식에 대한 조회작업을 활발히 벌여 체납 세원 발굴에 온 힘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