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안양시는 50만원 이상 지방세 개인체납자 7,289명을 대상으로 비상장주식 보유 여부에 대한 조회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이들이 체납한 지방세는 모두 171억원이다.
안양시는 이들 체납자 재산조회를 통해 지역 내 우량기업의 비상장주식 소유 여부를 확인한 뒤 인근 지역 기업으로도 조사범위를 확대할 방침이다. 안양시는 체납자들의 비상장주식 보유가 확인될 경우 즉각 압류절차를 진행하고 납세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이를 공매 처분해 세금을 충당할 계획이다.
실제 안양시는 일부 체납자들이 지역 내 우량 중소기업 3~4개의 비상장주식을 보유한 사실을 파악하고 최종 확인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안양시의 한 관계자는 "지역 내 우량기업인 A사의 비상장주식을 일부 체납자들이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말했다. 비상장사인 A사는 자본금 715억원 규모로 총 주식 수는 1,430만주다. 현재 장외 거래가는 1주당 3만2,500원으로 파악되고 있다.
안양시는 이와 함께 지역 내 우량 비상장기업인 B사와 C사를 대상으로 체납자들의 비상장주식 보유 여부를 확인할 계획이다. 시는 앞으로 조사대상을 인근 지역의 우량기업들까지로 확대할 방침이다.
이필운 안양시장은 "장외 거래되는 비상장주식의 경우 채권 추심이나 체납액 추징 대상에서 제외됐다"며 "기업들의 협조를 얻어 비상장주식에 대한 조회작업을 활발히 벌여 체납 세원 발굴에 온 힘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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