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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하면 통상임금의 40% 지급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br>육아휴직급여 현행 50만원에서 61만원으로 오를 듯

내년 1월부터 육아휴직 급여가 정액제에서 정률제로 바뀐다. 육아휴직이 어려운 근로자가 단축 근로를 통해 육아와 일을 병행할 경우 육아휴직 급여 일부가 지원된다. 고용노동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고용보험법 및 시행령의 개정안을 만들어 국회에 제출하고 입법예고를 하는 등 관련 절차를 밟고 있다고 17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일률적으로 월 50만원 지급되던 육아휴직 급여는 개인별 임금수준과 연계돼 통상임금의 40%를 지급토록 변경되며 소득격차를 감안해 최대 100만원에서 최소 50만원을 받게 된다. 육아휴직이 끝난 후 6개월 이내에 이직하는 비율이 지난해 34.2%에 달하고 점차 높아지는 추세인 만큼 직장 복귀율을 높이기 위해 휴직급여 중 일부는 직장복귀 후에 지급된다. 아울러 육아휴직 사용이 어려운 근로자가 근로시간을 줄여 육아와 일을 함께 할 경우 급여 일부를 지원해 주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도 도입된다. 고용부 측은 육아휴직급여 정률제 도입으로 평균적인 육아휴직급여가 현행 50만원에서 61만원으로 올라갈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고용부의 한 관계자는 “육아휴직급여 중 일부를 직장복귀 6개월 후에 지급함에 따라 여성근로자의 경력단절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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