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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환경정비 토지소유자 단독시행 "합헌"
입력2011-09-05 17:51:30
수정
2011.09.05 17:51:30
헌재, 동의정족수 등 자치규약 지정 조항은 위헌
상업•공업 지역 재개발을 위한 도시환경정비사업을 조합이 아닌 토지소유자가 단독으로 시행할 수 있도록 한 법 조항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는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8조가 헌법상 재산권을 침해한다며 H사 등이 낸 헌법소원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5일 밝혔다.
헌재는 "도시환경정비사업은 소수의 토지 소유자가 있는 지역에서 비교적 소규모로 진행되는 것이 일반적이어서 토지소유자가 수백명인 주택 재개발•재건축처럼 사업시행 주체를 반드시 조합으로 할 필요가 없다"며 "토지소유자도 사업 주체가 될 수 있게 한 입법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그러나 토지소유자를 사업시행자로 하는 요건을 법령으로 정하지 않고 자치규약에 따르도록 한 이 법 28조에 대해서는 법률유보원칙을 들어 위헌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조합은 법령에서 정한 요건과 절차에 따라 사업시행자의 지위를 얻어야 한다"며 "토지소유자가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자치규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른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얻으면 되도록 한 것은 '법률유보' 원칙에 위배된다"고 판시했다.
법률유보란 행정권을 발동할 때 법률에 근거를 두도록 한 것을 말한다.
도시환경정비구역인 서울 중구 삼각동ㆍ수하동ㆍ장교동 일대 토지를 소유한 H사는 지난 2007년 G사가 자사의 반대에도 다른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얻어 이 지역 109개 필지에 대한 정비사업을 단독시행방식으로 추진하자 행정소송과 함께 헌법소원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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