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아동 성추행 사회복지원장 무죄
입력2010-04-15 16:06:42
수정
2010.04.15 16:06:42
대법원 2부(주심 양창수 대법관)는 15일 아동을 성추행하고 국가보조금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된 사회복지법인 전 원장 이모씨에게 횡령 혐의만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6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1심과 항소심도 피해자 A양(6세) 진술이 충분히 정확하거나 상세하지 못하다며 성추행 혐의에 대해 무죄 판결했다. 이씨는 2007년 자신이 운영하는 사회복지시설 숙소에서 A양 가슴을 만져 강제추행하고 국가보조금 4억8,000여만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됐다.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