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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에게는 재취업을, 실직자에게는 창업의 기회를’ 노동부와 중소기업청이 경제위기에 따른 고용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손을 맞잡았다. 이영희 노동부 장관과 홍석우 중소기업청장은 19일 정부 과천청사에서 ‘고용위기 극복을 위한 업무협력 협약’을 체결하고 재취업 및 창업 지원을 위해 서로 협력해나가기로 했다. 협약에 따라 노동부가 운영하는 전국 82개 고용지원센터와 중기청이 운영하는 전국 62개 소상공인지원센터는 각자의 상담 프로그램과 정보를 공유하며 종합적인 취업ㆍ창업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이 장관은 “최근 고용상황이 악화되고 있는 시점에서 실직자의 재취업과 창업을 신속하게 지원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이번 협약서 체결은 취업과 창업을 지원하는 두 기관의 협력으로 국민들에게 보다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좋은 사례”라고 말했다. 소상공인센터는 상담과정에서 전직을 희망하는 소상공인에게 노동부의 취업정보망인 워크넷(www.work.go.kr)과 직업능력개발종합정보망인 HRD넷(www.hrd.go.kr) 이용을 안내하고 고용지원센터와 연계해 취업의욕ㆍ능력에 따라 직업훈련ㆍ취업알선 등 재취업 서비스를 제공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게 된다. 또 소상공인에게 신규고용촉진장려금 등 고용장려금 활용을 지원하고 고용지원센터의 구인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안내한다. 고용지원센터는 창업을 원하는 실직자와 신규 구직자들에게 소상공인지원센터의 창업컨설팅, 성공창업패키지사업, 창업자금 지원 등 성공창업을 위한 지원이 이뤄지도록 할 계획이다. 또 고용지원센터와 소상공인지원센터는 창업강좌, 집단상담 프로그램 등을 연계, 실시하고 교육장을 같이 사용하는 등 협력사업을 위한 인프라도 구축할 방침이다. 홍 청장은 “경기악화로 소상공인의 폐업이 속출하는 상황에서 고용지원센터를 통해 소상공인들이 신속하게 재취업, 다시 경제활동을 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됐다”며 “일자리 창출과 지원을 위해 노동부와의 협력을 확대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노동부는 실업급여 수급자가 소상공인지원센터의 창업상담ㆍ교육을 받은 경우 재취업 활동으로 인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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