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 중 담배 꽁초 투기가 안전 운전을 위협하고 환경 오염 등을 야기하지만 근절되지 않고 있다. 경찰과 지방자치단체가 7월부터 운전 중에 담배꽁초를 버리는 행위를 집중 단속한다.
행정안전부는 6월 한달간 계도기간을 거쳐 7월부터 교통경찰력을 활용해 운전 중 담배꽁초투기행위를 집중 단속할 계획이라고 30일 발표했다. 또 관련 규정을 바꿔 운전 중 담배꽁초 투기에 대한 범칙금 또는 과태료를 현행 3만원에서 5만원으로 올리고 시민이 쉽게 신고하는 방안도 마련할 예정이다.
행안부가 ‘세계 금연의 날(31일)’을 앞두고 보건복지부ㆍ경찰청과 함께 전국의 성인남녀 1,2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국민 의식 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97.3%가 운전 중 담배꽁초 투기에 대해 단속이나 처벌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응답자의 82.3%는 운전중 흡연에 반대했으며 92.8%는 운전중 흡연이 사고 위험성이 있다고 답했다. 운전 중 담배꽁초 투기의 단속ㆍ처벌 수준에 대한 의견으로는 '범칙금을 높여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응답이 50.9%로 가장 많았다.
정종제 행안부 행정선진화기획관은 “운전자들이 무심코 버린 담배꽁초로 인해 도로 주변 환경오염이 심각해지고 교통사고나 화재가 날 위험이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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