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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라지구 미분양에도 '웃돈'

저층아파트 1,500만∼3,000만원 붙어 거래<br>건설사 미분양 공개보다 대행사등 통해 처분


"원장(분양 계약서 원본)에 이름을 바로 올릴 수 있는 물건도 있어요." (인천 A공인의 한 관계자) 올 상반기 청라지구에서 분양한 아파트들의 분양가 프리미엄이 크게 뛰면서 미분양 아파트까지 최고 3,000만원의 프리미엄이 붙은 것으로 나타났다. 건설사들은 미분양 아파트를 일반에 직접 공개하기보다는 분양 대행사와 중개업소 등 브로커를 통해 암암리에 거래하고 있다. 13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청라지구에서 미분양된 저층 아파트들이 1,500만~3,000만원의 웃돈이 붙어 거래가 성사되고 있다. 미분양 아파트라 분양 계약서에 매수자의 이름을 올릴 수 있는 만큼 분양권 전매 제한 등의 규제를 피해갈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앞으로 청라지구의 인기가 더욱 높아지면 다시 이를 웃돈을 붙여 처분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인천 서구의 한 중개업소 관계자는 "1~2층 물건은 건설사들이 미분양이 발생해도 이를 알리지 않고 중개업소에 물건을 돌린다"며 "1,500만~3000만원에 달하는 프리미엄은 분양 대행사 측과 중개업소가 절반씩 가지는 구조"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매물로 나온 물건은 전매제한(1~3년) 때문에 합법적인 거래가 불가능하지만 미분양 물건은 곧 바로 분양계약서에 이름을 올릴 수 있어 오히려 이를 선호하는 사람도 있다"며 "단지 수가 작고 1층이면 프리미엄이 1,500만원 정도이지만 단지 규모가 크고 2~3층이면 3,000만원에 육박한다"고 전했다. 미분양 아파트가 오히려 프리미엄까지 붙어 거래가 이뤄지고 있지만 주무관청인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이 같은 사실을 전혀 감지하지 못하고 있다. 분양 대행사와 중개업소가 프리미엄(1,500만~3,000만원)을 중간에 챙기지만 세금은 한푼도 내지 않을 수 있는 상황이다.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의 한 관계자는 "미분양이 발생하면 예비 당첨자에게 우선 공급하고 예비 당첨자가 계약하지 않으면 건설업체들이 자율적으로 이를 처분할 수 있도록 했다"며 "청약 대기자들을 모델하우스 앞에 줄을 세울 경우 투자 과열현상이 나타날 수 있는 만큼 건설업체가 자율적으로 처분하도록 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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