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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통사 실버요금제 설명 의무화

이동통신사들이 만 65세 이상 노인층에게 이동통신 상품을 판매할 때 반드시 실버요금제에 대한 설명을 해야 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이통사에 실버요금제 전용 가입신청서를 제작·배포하도록 하고 가입전 실버요금제를 먼저 설명해주도록 의무화한 ‘실버요금제 활성화 방안’을 마련했다고 9일 밝혔다. 방통위는 이달 이통사의 대리점 등을 직접 방문해 실버요금제 제도개선 사항이 제대로 이행되는지 확인·점검할 계획이다. 만 65세 이상의 노인을 위한 실버요금제로는 이통 3사에 따라 월 기본료가 8,800원∼1만원인 일반 휴대전화(피처폰) 요금제와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가 지난해 11월 출시한 스마트폰 요금제(기본료 월 1만5,000원)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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