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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 서류로 주인 모르게… 자산 150억대 회사 가로채

경찰, 1명 구속·6명 입건

가짜 서류를 만들어 자산이 150억원에 달하는 회사를 주인 모르게 가로챈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26일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서류를 위조해 전시·설계 기업 A사의 명의를 불법으로 변경한 혐의(사문서 위조 등)로 박모(44)씨를 구속하고 또 다른 박모(54)씨 등 공범 6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박씨 등은 A사의 내부 문서를 몰래 복사해 허위 서류를 만든 다음 법인 등기부등본을 바꿔 A사 대표이사 몰래 회사 명의를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정보통신 업체 B사 대표이사인 박씨와 이 회사 직원인 공범들은 지난달 14일 A사를 매입하겠다며 접근했다. 이들은 회사 인수를 위한 자금이라며 315억원이 입금된 통장을 보여줬지만 사실 위조된 것이었다.

이날 이후 나흘간 박씨 등은 매입을 위해 실사를 벌인다며 A사를 방문하는 과정에서 법인 사업자등록증과 주주명부, 법인 인감이 찍힌 서류 등 회사 문서를 몰래 복사하거나 휴대폰으로 촬영했다. 이어 B사 법인 인감증명서를 A사 법인 인감도장과 상호로 변경하는 방법으로 주식양도양수 계약서와 주식·경영권 양수 계약서를 위조한 뒤 A사 대표이사를 해임하고 자신들을 대표이사와 사내이사로 앉히는 내용의 주주총회 회의록을 거짓으로 작성했다.

이들은 브로커를 통해 지난달 24일 공증을 받아 관할 등기소에 변경등기를 접수해 불과 사흘 만에 A사 명의를 손에 넣었다.



경찰 조사 결과 박씨 등은 A사를 가로챈 뒤 대주주 권한을 행사해 회사를 담보로 토지 매입까지 하려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게다가 박씨가 대표이사로 있는 B사 역시 이들이 동일한 수법으로 지난 5월 불법으로 가로챈 것으로 조사됐다. A사의 대표이사 안모씨는 해외 출장 뒤 이 같은 사실을 뒤늦게 알고 관할 경찰서에 이들을 고소했다.

동종 전과가 다수인 이들은 경찰 조사에서 "정상적인 방법으로 투자하려 했다"며 범행을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의 한 관계자는 "현행 상업등기법상 등기소나 공증사무소가 형식적 요건만 갖추면 별다른 확인 없이 등기를 해줄 수 있는 것이 문제"라며 "이런 피해를 막으려면 인감증명서와 인감도장을 철저히 관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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