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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청계·광화문 광장서 담배 피우면 벌금 10만원
입력2011-05-24 17:12:08
수정
2011.05.24 17:12:08
서정명 기자
서울시, 내달부터 금연구역 지정<br>9월 공원·12월 버스정류소로 확대<br>코레일도 열차내 금연 법제화 추진
다음달부터 서울 도심에 있는 주요 광장에서 담배를 피우다 걸리면 과태료 10만원을 내야 한다.
서울시는 오는 6월1일 서울광장과 청계광장ㆍ광화문광장 전역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이들 구역에서 흡연하다 적발되면 과태료 10만원을 부과한다고 24일 밝혔다.
서울시는 2인1조로 단속반을 편성해 오전9시부터 오후7시까지 이들 광장 일대에서 순찰에 나서고 흡연 적발시 개인 휴대용 단말기(PDA)로 현장에서 과태료 고지서를 발급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또 9월부터 서울시 관리공원 21곳을, 12월부터는 중앙차로 버스정류소 295곳을 금연구역으로 확대 지정하기로 했다.
내년부터는 가로변 버스정류장 5,715곳과 근린공원 1,024곳, 학교주변 반경 50m 이내인 학교절대정화구역 등을 금연구역으로 확대 지정할 예정이다.
열차 내 금연도 추진된다.
코레일은 최근 KTX 내 흡연으로 열차 운행이 중단되는 사례가 자주 발생함에 따라 '열차내 금연' 법제화를 추진하기로 했다고 이날 밝혔다.
코레일은 철도안전법(제47조)상 '여객열차 안에서의 금지행위'에 '흡연 행위'를 신설하고 범칙금을 10만원 이상 물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코레일은 의원 발의를 통해 법개정을 추진한 뒤 여의치 않을 경우 현재 용역 중인 철도안전법 전면 개정안에 반영할 방침이다. 승객 흡연으로 KTX-산천이 운행 중단된 사례는 올해 들어서만 20차례에 이른다. KTX-산천은 종전 KTX 와 달리 객실 외 통로ㆍ화장실 등에 연기를 감지하는 화재감지센서가 부착돼 있기 때문이다.
다만 흡연이 철도안전에 저해되는 것인지 논란이 있는데다 KTX나 새마을호 등 일반열차에서는 화장실 등에 화재감지센서가 없어 단속의 형평성 논란이 일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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