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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재산 장기 미활용 토지, 용도폐지한다

조달청, 국유재산관리실태 일제검점한다

국유재산중 건물이 없이 장기간 미활용되고 있는 대지에 대해서 용도폐지 등의 조치가 내려질 전망이다.

조달청은 국유재산 관리기관들이 장래 활용 가능성이 없음에도 유휴재산을 과다보유하고 민간인이 무단 점유하는 등 부실관리되고 있다고 보고 올해 일반회계 재산중 국유재산 대장상 지목이 대지로서 건물이 없는 6만여개 필지의 행정재산에 대해 활용여부를 중점 조사해 장기간 미활용되고 있는 토지에 대해 용도폐지해 일반재산으로 전환할 계획이라고 26일 밝혔다.

또한 과도한 사용료 감면 또는 면제, 장기 사용허가 등 국유재산 특례의 부적절한 운영사례가 늘어나고 있는 점을 개선하기 위해 국립대학치과병원 설치법 등 71개 특례의 129개 현장에 대해 운영실태를 점검할 예정이다.



조달청은 지자체가 점유하고 있는 국유지 1만9,895개 필지에 대해 점유현황, 재산가액 등을 조사해 교환을 통해 상호 점유를 해소하고 기획재정부의 권리보전조치에도 불구하고 지자체 등이 등기를 하지 않았거나 재조사 등이 필요한 5만6,298개 필지에 대해서도 이행여부 점검에 나설 방침이다.

백명기 조달청 전자조달국장은 “문제가 있는 국유재산 관리분야를 선택과 집중을 통해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점검해 국유재산의 활용도 및 가치제고, 재정의 효율적 집행을 도모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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