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서울지방변호사회는 "박상옥 대법관 후보자는 1987년 억울하게 죽어간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의 은폐와 조작에 관여한 주역으로 대법관이 될 자격이 없다"며 "기본적 인권을 옹호하는 변호사단체로서 고문 사건의 진실을 밝힐 책임을 방기하고 사건 은폐에 도움을 준 박 후보자의 대법관 임명을 반대한다"는 내용의 성명서를 발표했다.
서울변회는 성명서에서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 수사는 검찰을 비롯한 관계기관의 조직적인 은폐로 진실이 세상에 드러나는 데 20년 이상의 시간이 걸렸다"며 "박 후보자는 서울지검 검사로 재직하면서 1차·2차 검찰 수사에 모두 참여한 (사람으로) 직무를 유기하고 사건을 축소한 데 책임이 있는 당사자"라고 비판했다. 이어 "박 후보자는 고문을 당한 끝에 억울하게 죽어간 한 대학생의 가해자와 가해자를 숨기려는 시도를 알면서도 스스로의 책임을 방기했다"며 "스스로의 부끄러운 행동을 제대로 사과한 적도 없어 대법관 자질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날 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주주의법학연구회·민주열사박종철기념사업회 등 시민단체 일곱 곳도 종로구 청운효자동 주민센터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어 박 후보자의 임명동의 철회와 자진 사퇴를 촉구했다. 이들은 "박 후보자는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을 은폐·축소 수사해 대법관 자격이 없다"며 "권력의 외압에 굴복해 수사권을 제대로 행사하지 못했던 책임을 통감하고 자진 사퇴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 후보자는 이날 낸 설명자료에서 "당시 철저한 수사를 통해 실체적 진실을 제대로 규명하지 못했고 의혹 없이 수사를 마무리하지 못한 것에 대해 수사검사의 한 사람으로서 매우 안타깝고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당시 수사검사로서 담당했던 역할에 대해서는 청문회 과정에서 성실하게 답변하겠다"고 밝혔다.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은 지난 1987년 1월 서울대 언어학과에 재학 중이던 박종철군이 서울 남영동 치안본부 대공분실에서 고문을 받다가 사망한 사건이다. 당시 경찰은 '책상을 탁 하고 치니 억 하고 죽었다'고 발표하며 단순 쇼크사로 사건을 무마하려 했으나 부검의 등의 증언으로 고문사임이 드러나 파장이 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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