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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목회 입법로비 수사 '뇌물 게이트'로 비화되나

일부 의원 뇌물죄 적용 가능성도

청원경찰 입법로비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북부지검 형사6부(김태철 부장검사)는 1,000만원 이상의 고액 후원금을 받은 의원실의 보좌관과 회계담당자 등을 9일부터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 조사하기로 했다. 검찰은 해당 의원 관계자에게 소환 통보 했으며 의원실 보좌관이나 회계 담당자 등이 소환에 불응할 경우 강제 구인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전국청원경찰친목협의회(청목회)로부터 현금으로 건네 받은 후원금이 제대로 영수증 처리되지 않았거나 의원실에서 먼저 후원금을 요구한 의혹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해당 의원에게 뇌물죄를 적용할 방침이다. 청목회 입법로비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북부지검의 한 관계자는 8일 “몇몇 국회의원실의 경우 청목회에 후원금 기부를 먼저 요구한 의혹이 있다”면서 “의원실에서 먼저 후원금을 요구했다는 정황이 명확하게 확인되면 로비 대상이 된 해의 의원 등에 대해 뇌물죄를 적용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밝혔다. 검찰은 지난 주 11명의 국회의원 사무실에서 압수 수색한 자료를 분석해 정치자금법 위반을 의도적으로 피하기 위해 청목회가 회원 및 가족과 지인 명의로 된 1,000여개의 차명 계좌를 동원, 의원 후원계좌에 2억7,000만원을 입금한 사실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특히 청목회 조사 과정에서 여야 3명의 의원실 관계자가 청목회 간부에게 먼저 “후원금을 달라”고 금품을 요구한 e메일 등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검찰은 청목회 불법 로비 의혹, 후원금을 의원실 측이 먼저 요구한 의혹 등을 확인하기 위해 해당 의원실의 보좌관, 회계담당자 등을 이번 주 잇따라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 조사할 방침이다. 검찰은 우선 청목회로부터 1,000만원 이상 후원금을 받은 권경석 한나라당 의원, 강기정 민주당 의원의 보좌관과 회계담당자에게 이번 주 중 출석을 통보했다. 청목회에서 5,000만원으로 가장 많은 액수의 후원금을 받은 것으로 알려진 최규식 민주당 의원과 이명수 자유선진당 의원의 경우 일단 관계자 소환 방침은 정했지만 구체적 시기는 현재 조율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의 한 관계자는 “(참고인 조사 대상자들이 소환에 불응하면) 법과 원칙, 통상적인 수사 절차에 따를 것”이라고 말해 참고인 신분이더라도 강제 조사 할 수 있음을 내비쳤다. 검찰은 의원실 보좌관이나 회계 담당자 등이 소환에 불응할 경우 법원에서 체포영장이나 구인장을 발부 받아 강제 구인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하지만 당장 해당 의원을 소환하는 방안에는 다소 신중한 입장이다. 8일부터 국회 상임위별로 예산안 예비심사에 들어가 검찰이 관련자에 대해 소환 통보하더라도 불응할 가능성이 크다. 더구나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를 앞두고 이번 주 중에 국회의원 소환은 적절치 않다는 게 검찰의 판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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