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공단 노조는 2011년도분 실적급 일부를 받지 못했다며 임금 체불로 이사장을 형사 고소한 사건이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받자 대전고법에 재정신청을 낸 바 있다.
재정신청이란 검사의 불기소 처분에 불복해 고소권자가 담당 고등법원에 기소 여부를 직권으로 결정해 달라고 요청하는 제도다.
철도공단 노사는 감사원의 개선요구에 이어 2011년 11월 중앙노동위원회가 제시한 조정서에 따라 시간외수당 및 연차수당을 기본급이 아닌 실적급으로 하는 임금협약을 맺었다.
그러나 노조는 2012년 1월 조정서를 부인하고 중노위에 쟁의행위발생신고서를 낸 데 이어 사측을 형사 고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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