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 사업 규제 완화.. 외국인 투자 유치·사업 속도 빨라질 것으로 기대
새만금 사업의 규제 완화로 외국인 투자 유치가 활성화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투자 유치를 위한 인허가를 새만금개발청장이 직접 수행하도록 해 사업 속도도 빨라질 것으로 기대된다.
국토교통부와 새만금개발청은 7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오는 6월 국회에 상정돼 논의될 예정이다.
이번 개정안에서 가장 눈에 띄는 점은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해 경제자유구역 수준에 준하는 유인책을 부여한다는 점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새만금 사업 지역에 입주하는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해서는 경제자유구역과 같이 고용 관련 규정 적용을 일부 완화하여 기업의 고용부담을 덜어주고, 외국인 투자가 활성화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직접 자금지원 근거도 마련했다. 현재는 지방자치단체가 외국인 투자기업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고 국가가 이를 자치단체에 보조하는 형태이지만 앞으로는 지난 2013년 9월에 출범한 새만금개발청이 외국인 자금지원 업무를 직접 담당할 계획이다.
사업 속도도 탄력을 받을 것을 예상된다. 이번 개정안에는 기초자치단체 사무의 일부를 새만금개발청장이 직접 수행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국토부 관계자는 “새만금 사업 지역은 공유수면을 매립하여 조성되는 지역으로 행정구역이 결정되는데 상당한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자치 사무의 공백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며 “소속 지자체가 결정되기 전까지 전라북도지사가 기초자치단체 사무를 맡고, 투자유치 등 새만금사업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관광숙박업 등록 등 일부 인허가 사무는 새만금개발청에서 수행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기존의 토지용도 구분이 지나치게 세분화되어 있어 투자유치에 어려움이 있다는 지적에 따라 용지 구분을 통합·단순화하기로 했다. 기존에 농업용지, 복합도시용지, 산업용지, 과학·연구용지, 신재생 에너지용지, 환경·생태용지, 관광·레저용지, 농촌도시용지, 배후도시용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지 등으로 구분되어 있던 것을 농업, 산업·연구, 관광·레저 및 배후도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지로 단순화 했다.
이외 사업시행자 지정 요건을 완화해 중소규모 개발사업자도 특수목적법인(SPC)을 통해 새만금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했으며,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변경 시에는 중요사항을 변경할 경우에만 관계기관 협의 등을 재이행 하도록 하는 등 협의절차를 간소화 했다. 또한 기존에는 외국인전용 카지노업 허가 신청 시 ‘특1급 호텔’ 등 대규모 선투자가 요구되었으나 앞으로는 카지노업 정식 허가신청 전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심사를 받을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해 투자 불확실성을 해소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으로 민간의 투자의욕 제고와 함께 사업 추진속도에도 탄력이 붙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지난 3월 19일 제7차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결정한 새만금 규제특례지역 조성을 위한 후속입법 조치도 조속한 시일 내에 마무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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