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거액 사기·횡령' 성완종 前회장 이르면 내일 영장

700억원대 사기 및 횡령 혐의를 받고 있는는 성완종(64) 경남기업 전 회장에 대해 검찰이 이르면 6일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5일 검찰에 따르면 지난 3일 18시간 가까이 성 전 회장을 조사한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임관혁 부장검사)는 추가 소환 없이 6∼7일께 성 전 회장의 신병처리 방향을 결정하기로 했다.

검찰은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하는 쪽으로 잠정 결론 내린 상태다.

거액의 나랏돈을 빼돌리는 등 혐의 내용이 무거운 데다 성 전 회장이 “전문경영인에게 경영을 맡겨 구체적인 내용은 모른다”며 사실상 혐의를 부인하는 점 등을 고려한 것이다.

성 전 회장은 회사의 재무 상태를 속인 채 해외 자원개발 사업에 지원되는 정부 융자금 460억원을 받아내고 경남기업 관계사들과의 거래 대금 조작 등을 통해 230억원가량의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성 전 회장의 신병이 확보될 경우 각종 로비 의혹으로 수사를 확대할 계획이다.

경남기업이 2006년 10월 아프리카 마다가스카르 니켈광산 사업에 지분 투자를 했다가 2010년 이 지분을 광물자원공사에 계약조건보다 비싸게 넘겼는데, 이 과정에서 성 전 회장이 로비를 한 게 아니냐는 의혹이 수사 대상으로 꼽힌다.

19대 국회의원을 지낼 당시 국회 정무위원회에 몸담았던 성 전 회장이 경남기업의 워크아웃 문제와 관련해 금융권이나 금융감독 당국에 로비를 했을 가능성도 수사 대상이다.

/디지털미디어부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