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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위 10대 건설사끼리 공동계약 못한다

조달청, 내달부터… 일괄·대안공사 가격경쟁 유도<br>공사 원가반영비율 공사대비 50%이상 확대 추진

오는 6월부터 상위 10대 대형 건설업체 간 공동계약(컨소시엄)이 금지된다. 조달청은 연간 3조~4조원에 달하는 설계ㆍ시공 일괄(턴키)ㆍ대안입찰공사에서 대형 건설업체 간 가격경쟁을 강화하기 위해 ㈜대우건설 등 상위 10위 내 대형 건설업체 간 공동계약을 금지하기로 했다고 29일 밝혔다. 조달청은 최저가낙찰제의 경우 가격경쟁이 충분히 이뤄지고 있는 반면 일괄ㆍ대안공사의 경우 과다설계ㆍ담합 등으로 가격경쟁이 제한되는 측면이 강하다고 보고 개별적으로 충분한 시공능력을 보유한 대형 건설업체 간 공동계약을 금지하기로 했다. 실제 최근 3년간 1,000억원 이상 일괄ㆍ대안공사 45건 중 10위 내 업체 간 공동계약으로 낙찰 받은 공사는 23건(51.1%)에 달했고 입찰참가자가 2~3개에 그치는 등 가격경쟁이 이뤄지지 않아 낙찰률이 평균 95.1%로 높게 형성됐다. 조달청은 또한 낙찰기준을 공사유형에 따라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발주기관과 협의 중에 있으며 설계품질 등 공사품질 제고를 위해 공사유형별로 구체화된 설계 표준지침을 상반기 중 개발, 모든 공공기관에 보급할 계획이다. 아울러 국토해양부의 실적공사비와 조달청의 시장시공가격 등 시장거래가격의 공사 원가반영비율을 공사 대비 현재 30% 수준인 것을 50% 이상으로 확대해 예정가격의 현실화를 도모할 예정이다. 5월 현재 상위 10위 대형 건설사는 ㈜대우건설ㆍ삼성물산㈜ㆍGS건설㈜ㆍ현대건설㈜ㆍ대림산업㈜ㆍ㈜포스코건설ㆍ현대산업개발㈜ㆍ롯데건설㈜ㆍ에스케이건설㈜ㆍ금호건설㈜ 등이다. 장수만 조달청장은 “대형 공사에서 과다한 예산지출을 막고 건설업체 간 충분한 가격경쟁을 유도하는 방향에서 대형 공사 입찰제도를 대폭 개선했다”며 “이번 제도개선으로 직접 공사비를 지나치게 감소시켜 부실공사로 이어지지 않도록 적정한 공사비를 지급하는 방안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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