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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강도모의 동료 말리지 않으면 공범"
입력2008-04-16 17:45:22
수정
2008.04.16 17:45:22
동료들과 강도를 모의했다면 실제 범행현장에서 멀리 떨어져 있었더라도 강도상해죄의 공범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안대희 대법관)은 16일 강도상해 및 특수절도 혐의로 기소된 전모(22)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3년6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전씨는 지난해 4월25일 전북 군산시의 한 중학교 운동장에서 곽모군 등 중학생 3명과 강도를 모의한 후, 번갈아가며 사람을 삽으로 때리는 연습까지 했다.
이들은 다음날 새벽 한 공원의 산책로에서 신변의 위험을 느끼고 도망가는 강모씨를 ?아가 마구 때리고 지갑을 빼앗았다.
그러나 비대한 체격의 전씨는 곽군 등을 따라가지 못한 채 범행현장에서 약 200m가량 떨어진 곳에 앉아 있었다
1심 재판부는 전씨의 강도상해 부분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으나 항소심은 “전씨가 범행 대상을 몇시간씩 찾아다니다 범행직전 마음을 바꿀 이유가 없고, 전씨와 공모한 나머지 3명은 중학생에 불과한 점에 비춰 전씨가 범행을 지배한 것으로 판단된다”며 유죄를 선고했다.
대법원은 "전씨가 강도를 모의한 곽군 등의 범행을 만류하지 않는 등 공모관계에서 이탈하지 않았으므로 공범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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