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중국신문망(中國新聞網)에 따르면 중국 공산당 중앙기율검사위위원회(기율위)가 지난 13~17일 사이 ‘성부급’(省部級·장차관급) 이상 고위직 비리 혐의자 7명에 대한 당적과 공직을 박탈당하는 ‘쌍개’(雙開) 처분을 내렸다.
기율위는 전날 주밍궈(朱明國) 광둥(廣東)성 인민정치협상회의(정협) 전 주석, 왕민(王敏) 산둥(山東)성 전 상무위원, 천촨핑(陳川平) 산시(山西)성 전 상무위원 등의 장차관급 당적과 공직을 박탈했다.
이들 3명은 당 조직과 인사 기율을 위반하고 직무를 이용해 다른 사람의 편의를 봐주며 거액의 뇌물을 받는 등의 비리를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기율위는 특히 주 전 주석에 대해서는 산아제한 정책을 지키지 않았음은 물론 새 정부 들어서도 비리 행위를 삼가지 않는 등 기율 위반 혐의가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기율위는 지난 16일에도 지난해 6월 비리 혐의로 낙마한 쑤룽(蘇榮·67)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정협) 전 부주석에 대해 쌍개 처분을 내렸다.
쑤 부주석은 ‘부국급’(副國級·부총리 등과 동급)에 해당하는 인물로 후진타오(胡錦濤) 전 국가주석 집권 시절 칭하이(靑海), 간쑤(甘肅), 장시(江西)성 당 서기와 중국 공산당 간부 교육기관인 중앙당교 부교장 등을 지냈다.
앞서 기율위는 지난 13일 우창순(武長順) 톈진(天津)시 정협 전 부주석, 쑤이펑푸(隨鳳富) 헤이룽장(黑龍江)성 인민대표대회(인대) 상무위원회 전 부주임, 친위하이(秦玉海) 허난(河南)성 인대 상무위 전 부주임 등의 당적과 공직을 박탈했다.
기율위는 쉬아이민(許愛民) 장시(江西)성 정협 부주석도 딸과 사위의 공무원 채용과 승진에 도움을 주고 ‘도자기예술 대사’라는 칭호를 부당하게 사용하는 등 기율을 위반한 것으로 조사돼 당적을 박탈하고 지도간부에서 제외하는 강등 처분을 내렸다고 전날 홈페이지에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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