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강을환 부장판사)는 전당대회를 앞두고 금품을 제공(정당법 위반)한 혐의로 기소된 박 전의장과 김효재(60) 전 청와대 정무수석, 조정만(51) 국회의장 정책수석비서관에 대한 첫 공판준비기일을 2일 열었다.
박 전 의장 변호인은 “박 전 의장은 돈 봉투가 전달된 사실을 알지 못했고 지시한 적도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른바 ‘마이너스’계좌를 개설한 사실은 있으나 이는 정상적인 선거 자금을 조달하기 위한 목적이었다”고 덧붙였다.
조 비서관 변호인은 “돈 봉투를 준비한 사실은 인정하지만 이것이 고승덕 의원실에 전달된 사실은 알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김 전 수석 변호인은 “공소사실은 모두 인정한다”며 “다만 돈 봉투 제작, 지시, 전달 모든 부분에 관여했다는 것은 아니고 전체적인 공모관계를 인정한다는 취지”라고 밝혔다.
박 전 의장은 지난 2008년 7월 새누리당 전당대회 직전에 김 전 수석과 조 비서관을 통해 고승덕 의원실에 300만원이 든 돈 봉투를 제공한 혐의로 지난달 불구속 기소됐다. 박 전의장은 개인 명의로 된 ‘마이너스’계좌를 개설해 불법 정치 자금을 만드는 용도로 쓴 의혹을 받고 있다. 김 전 수석은 당시 캠프 상황실장을, 조 비서관은 캠프의 재정ㆍ조직 업무를 맡아 박 전 의장과 공모한 혐의를 받아 역시 불구속 기소됐다.
한편 이날 공판준비기일에 박 전 의장과 김 전 수석, 조 비서관은 참석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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