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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경력증명서 위조해도 문서파일 출력 안 했다면 무죄”
입력2010-09-06 15:45:48
수정
2010.09.06 15:45:48
이메일로 위조된 문서파일을 받았더라도 이를 출력하지 않았다면 사문서 위조 미수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위조된 경력증명서를 이메일로 받아 출력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사문서위조미수)로 기소된 이모(27) 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6일 밝혔다.
재판부는 "원심의 판결 이유를 살펴보면 1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한 것은 정당하다"며 “파일 자체는 형법상 문서에 해당하지 않아 이씨가 경력증명서를 출력하지 않은 이상 수신행위만으로 위조문서의 작성이 시작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씨는 2008년 서류를 위조해 준다는 광고를 보고 돈을 송금한 뒤 자신이 모 법무사 사무실에서 근무한 적이 있다는 취지의 위조된 경력증명서를 이메일로 받아 출력하려 한 혐의로 약식기소되자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1심은 "사문서위조죄의 착수 시기는 가짜 문서를 사용할 목적으로 작성한 때"라며 "이씨가 비록 파일을 출력하지 않아 범죄 행위가 완료되지 않았지만, 미수범으로 처벌하는 데는 문제가 없다"며 벌금 50만원을 선고한 바 있다. 그러나 2심은 문서파일 자체가 형법상 문서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1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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