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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200㎾ 이하 발전사업 허가 시·군에 위임

경기도가 200㎾ 이하 소규모 발전사업의 허가 권한을 시ㆍ군으로 위임한다.

23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위임 받아 수행해오던 전기사업 허가를 시ㆍ군에 재위임하기 위해 현재 경기도 사무위임 규칙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도는 이르면 오는 12월부터 시군에서 발전사업 허가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재위임 대상은 설비 용량이 200kw이하 발전 사업에 대한 '사업의 허가'와 '공사계획 또는 사업개시 신고의 접수'등이다.

도는 지난해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RPS) 시행 이후 태양광 발전시설 허가신청이 전년도에 비해 4배 이상 급증해 권한 위임을 추진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발전시설 허가를 받기 위해 도청을 방문해야 하는 민원인의 경제적, 시간적 손실이 대거 해소될 전망이다.

한성기 경기도 기업지원2과장은 "소규모 발전사업에 대한 수요가 당분간 계속 확대될 것으로 본다"며 "이번 조치로 최근 40여 일까지 소요되는 발전사업 허가기간이 1개월 이내로 크게 단축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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