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佛, 경기장 인종차별 행위에 5년형 법안 승인
입력2006-06-28 05:57:53
수정
2006.06.28 05:57:53
프랑스 상원은 27일 축구 경기장에서 인종차별 야유를 하는 행위에 대해 최고 징역 5년형을 선고할 수 있는 법안을 승인했다.
경기장 폭력과 차별 행위에 대처하기 위한 새 법안은 인종차별, 성(性), 종교적성격의 모욕 행위에 대해 최고 5년형을 선고하고 7만5천 유로의 벌금형을 선고할 수있게 규정했다.
법안은 스포츠 관련 폭력및 차별 행위에 대처하는 국가위원회를 설립해 훌리건(경기장 난동자)에 연루된 팬 클럽과 응원단에 대해 경기장 출입 금지조치를 취할 수있게 했다.
프랑스에서는 지난 4월 선수권 대회에서 파리 생 제르맹이 라이벌 마르세유를 2대 1로 누른 뒤 경기장 밖에서 양팀 응원단간에 폭력 사태가 발생한 뒤 스포츠 관련폭력 행위에 대처하는 문제가 현안으로 떠올랐다.
당시 파리 생 제르맹 응원단도 백인,흑인,아랍인으로 분열돼 주도권 싸움을 벌이는 등 물의가 빚어졌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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