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본부는 감염병 확산을 막고 신속한 방역조치에 나설 수 있도록 이번 추가경정예산에 관련 예산을 반영하고 법령 보완에 나설 계획이라고 30일 밝혔다.
복지부는 응급실·격리병실 등 감염병 관리 시설·장비 확충과 병원 손실 보상 등에 4,000억원 이상의 예비비와 추경예산을 투입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우선 144개 응급의료센터마다 1개 이상의 음압설비를 갖춘 병상과 2개 이상의 일반 격리병상을 설치하고 응급실 이용 환자와 보호자·이송요원 등의 신원을 실시간 파악할 수 있는 정보 시스템을 구축할 방침이다.
또 응급의료법령도 고쳐 응급실 시설·장비·인력요건을 강화하는 등 감염법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16개 시도별로 구축된 20개 권역응급의료센터는 생활권 중심의 29개 권역(최대 41개)으로 개편해 인구 기준 97%, 면적 기준 74%가 1시간 안에 센터에 도달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다. 권역응급의료센터는 응급의학전문의가 상주하고 응급환자 전용 중환자실을 갖추고 있어 중증응급환자가 골든타임 내에 적절한 응급처치와 수술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함께 국가지정 격리병원에 140여개의 1인실 음압병상을 설치하고 산소호흡기, 에크모(ECMO), 혈액투석기 등 진료장비와 전동식 공기정화기가 달린 의료진 개인보호장비 등도 지원할 계획이다.
다만 메르스 사태로 인한 병원 손실 보상 범위에 대해서는 여야와 정부의 의견차가 커 진통을 겪고 있다. 정부는 행정조치로 발생한 손실만 보상해주겠다는 입장인 반면 여야 의원들은 자진폐쇄한 병원 등에 대해서도 보상해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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