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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업성취도 평가 공개는 개인정보 제외 성적원점만"

법원“학업성취도 평가는 개인정보 제외한 성적원점만”

서울고법 행정4부(김창석 부장판사)는 21일 조전혁 한나라당 의원 등이 “2002~2003년도 학업성취도 평가자료를 공개하라”며 교육부를 상대로 낸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 청구 파기환송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학교와 학생이름을 비롯한 개인식별이 가능한 정보를 제외한 나머지 성적 원점만 공개하라”고 밝혔다. 조 의원은 인천대 교수로 재직하던 2005년 우리나라 교육실태를 연구한다는 이유로 교육부에 2002∼05학년도 수능성적 원데이터(학교별 데이터 포함, 개인식별자료 제외)와 2002~03학년도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 연구자용 분석자료의 공개를 청구했다 거부당하자 소송을 냈다. 조 의원 등이 요구한 학업성취도 자료에는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매년 1% 정도의 초·중·고교를 표집해 평가한 내용이, 수능 원데이터에는 학교별 격차를 알 수 있는 수능성적일람표가 들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1심은 “수능 원데이터는 공개하되, 학업성취도 평가자료는 개인정보 누출 위험이 있다며 공개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에서 파기한 2심은 수능과 학업성취도 평가점수 모두 "현행 교육문제에 대한 실증적 분석과 생산적인 정책토론의 기회를 제공하게 될 것"이라는 이유로 조 의원의 손을 들어줬다. 이어 대법원은 올해 2월 “수능 원데이터를 공개하되 학업성취도 평가자료 부분에 대한 2심 판결을 부분 파기한다”며 사건을 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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