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은 지난해 조달청 및 7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한 ‘지방 건설공사 계약제도 운용실태’와 용인시 등 9개 시ㆍ군ㆍ구를 대상으로 실시한 ‘지방행정 취약분야 비리점검’ 결과 이같이 드러났다고 14일 밝혔다.
감사결과에 따르면 지방 건설공사 계약제도 운용실태 감사에서 국토부는 지난 2010년1월 경찰에 적발된 25개 건설업체 중 19개 업체가 전혀 제재를 받지 않았고 나머지 6개 업체도 일부 업종만 제재를 받았는데도 이 같은 상황을 전혀 파악조차 하지 못한 채 방치했다. 이로 인해 범법행위를 한 25개 건설업체는 법적 제재를 전혀 받지 않아 2010년 한 해에만 모두 224건의 공사 계약(계약금 총액 135억 원)을 따내는 특혜를 받았다. 또 지난 2010년6월 시공능력평가 자료를 허위로 제출해 영업 정지를 포함한 행정 처분을 받은 54개 업체 가운데 69%인 37개 업체는 ‘시공능력평가액’을 재산정하지 않아 아무런 불이익을 받지 않고 계속 영업을 하도록 방치했다.
또 지난해 3월 말부터 약 한 달간 실시한 이번 감사에서 무려 49건의 지방건설 비리를 무더기로 적발했다. 이 과정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건설업체들과 각종 공사 계약을 하는 과정에서 뇌물ㆍ향응을 받고 특정 업체에 특혜를 제공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지방행정 취약분야 비리점검에도 다수의 부패가 적발됐다. 용인시는 4,000억원 상당의 하수처리시설 공사를 시행하면서 1,329억원의 전망타워 사업을 끼워넣어 특정업체에 특혜를 제공하고, 원가를 284억원 과다계상하는 등 총체적 부실 운영으로 시 재정에 막대한 손실을 끼쳤다. 이 과정에서 지방의회가 이 사업에 대한 추경예산을 인정하지 않아 947억원의 사업비 부족으로, 2011년 말 현재 이자만 38억원이 발생했고, 담당과장 등 2명은 A업체로부터 경비 6,000만원 상당의 캐나다와 미국 해외여행 등의 향응을 수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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