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20일 이런 내용의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마련해 다음달 30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운송사업자가 직접운송 의무나 최소운송 의무를 위반했을 때에도 과징금 500만원이 부과된다. 사업자가 계약 갱신을 거절할 수 있는 예외 사유 등 구체적 사항도 개정안에 명확하게 규정됐다.
국토부는 지난 5월 화물자동차 위수탁차주 보호를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을 주요 내용으로 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이 개정·공포되면서 이번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통해 구체적인 내용을 규정했다. 개정안은 관계기관 협의, 법제처 심사 등 후속 절차를 거쳐 11월29일 시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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