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11월말부터 화물차 양도·양수 비용을 지입차주에 전가땐 과징금 500만원

11월 말부터 화물차 양도·양수 비용을 지입차주에게 떠넘기는 운송사업자는 과징금 500만원을 부과 받는다.

국토교통부는 20일 이런 내용의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마련해 다음달 30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운송사업자가 직접운송 의무나 최소운송 의무를 위반했을 때에도 과징금 500만원이 부과된다. 사업자가 계약 갱신을 거절할 수 있는 예외 사유 등 구체적 사항도 개정안에 명확하게 규정됐다.

국토부는 지난 5월 화물자동차 위수탁차주 보호를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을 주요 내용으로 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이 개정·공포되면서 이번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통해 구체적인 내용을 규정했다. 개정안은 관계기관 협의, 법제처 심사 등 후속 절차를 거쳐 11월29일 시행할 예정이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