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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신용정보 제공 함부로 강요 못해

권익위, 고객에 동의 구할 시 서비스 연관성 구분토록 금융위에 ‘권고’

금융기관 등의 사업자가 고객을 상대로 개인신용정보 제공과 활용에 대한 동의를 함부로 강요할 수 없게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김영란)는 29일 사업자들이 자사의 제휴업체에 개인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고객에 동의를 강요하고 거부할 경우 서비스 제공을 제한하는 사례가 많다고 보고 이를 강제할 수 없게 하는 권고안을 금융위원회에 권고했다고 밝혔다. 권고안에 따르면 사업자가 개인신용정보의 제공ㆍ활용에 대한 동의를 고객으로부터 받을 때에는 해당 서비스 제공에 꼭 필요한 동의사항과 그 외의 동의사항을 구분하도록 했다. 특히 해당 서비스 제공에 꼭 필요하지 않는 사항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서비스 제공을 거부하지 못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하면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다. 이어 권익위는 신용정보회사에서 제공하는 본인 정보 무료 열람 횟수를 현재 연 1회에서 연 3회로 무료조회 횟수를 확대하는 내용의 관련법 시행령을 개정해 입법예고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개인신용정보 제공 여부를 본인이 직접 결정할 수 있게 돼 개인정보가 무분별하게 유통되는 부작용을 어느 정도 방지할 수 있을 것이라는 게 권익위의 설명. 권익위 관계자는 “개인신용정보 제공 여부는 개인이 결정할 사항인데도 이를 강요하는 것은 ‘개인정보보호법’ 등의 취지에 어긋난다”고 권고 취지를 밝혔다. 아울러 이 관계자는 개인신용정보 무료열람권이 확대되면 개인이 본인정보를 더 손쉽게 통제ㆍ관리 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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