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법 제15민사부(유승룡 부장판사)는 23일 MBC가 파업으로 손해를 입었다며 노동조합과 노조 집행부 16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파업 직전까지 당시 김재철 사장을 비롯한 MBC 경영진이 기존의 공정방송 실현을 위한 규정들을 지키지 않았고 아무런 상의 없이 프로그램 내용을 임의로 변경하거나 방송 제작자들의 보직을 변경하는 등 인사권을 남용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어 “MBC의 이런 행위는 단체협약을 어겨 근로조건을 악화시키고 방송사가 갖는 공정방송 의무와 법질서를 위반한 것이어서 파업의 목적 면에서 정당성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또 “노조가 외견상 대표이사의 퇴진을 목적으로 파업을 벌인 것처럼 보여도 사실은 경영진의 공정방송 의무 침해 행위를 저지하려는 데 주된 목적이 있으므로 파업의 목적이 정당하다는 사실은 변함이 없다”고 설명했다.
앞서 법원은 파업에 참여했다가 해고 또는 정직 등 징계처분을 받은 MBC 노조원 44명이 사측을 상대로 낸 해고 및 정직처분 무효 확인 소송에서도 파업의 정당성을 인정하며 노조 측 손을 들어준 바 있다.
/디지털미디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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