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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연금 수급자 전년 대비 절반으로 줄어"

법 개정따라 지난해 월평균 818명에서 올해 421명으로

국회의원연금으로 불리는 헌정회 연로회원지원금(의원연금) 수급자가 지난해와 비교해 올 들어 절반으로 줄어들었다.

국회는 6일 “‘대한민국 헌정회 육성법’이 올해 1월1일부터 개정, 시행됨에 따라 의원연금 지급대상 인원이 2013년 월평균 818명에서 올해는 421명으로 감소했다”고 밝혔다.

국회 관계자는 “법이 개정돼 지급대상이 대폭 축소되거나 폐지됐으나 아직도 의원연금에 대한 허위 내용이 SNS상 유포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법 개정에 따라 19대 이후 국회의원(재보궐선거 포함)부터는 연령, 소득수준, 18대 이전 국회의원 당선횟수 등과 관계 없이 어떤 경우에도 의원연금이 지급되지 않고 있다.



국회 관계자는 “만 하루만 국회의원을 해도 평생 월 120만원을 지급받는다고 잘못 알려져 있다”며 “기존 수급권자도 △국회의원 재직기간 1년 미만 △국회의원 재직시 제명처분을 받거나 유죄확정판결로 의원직 상실 △가구소득이 일정 수준(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액) 이상이거나 순자산액이 일정 기준 이상인 경우 등에는 의원연금이 지급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국회는 수급자격이 있는 전직의원이라 해도 일괄적으로 월 120만원이 지급되지 않고, 월 120만원 한도 내에서 소득수준을 감안해 차등지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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