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는 지난 1월 개정된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라 대규모 점포 등의 영업을 제한할 수 있도록 시ㆍ군조례를 개정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지역 전통시장과 영세 소상공인 보호를 위한 최소한의 조치로 대형마트와 기업형 슈퍼마켓에 대한 영업시간을 제한하겠다고 6일 밝혔다.
천안시는 대형마트의 영업시간을 오전0시부터 오전8시까지 제한하고 매월 둘째주와 넷째주 일요일을 의무휴업일로 지정해 시행할 계획이다.
천안시는 개정 조례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천안의 인접시인 아산시와 협의를 통해 휴무일을 통일시킬 예정이며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이 개정 공포되면 즉시 개정조례안을 입법예고하는 등 입법절차를 조속히 진행해 대형마트 등에 대한 영업시간 제한이 시행되도록 할 방침이다.
천안시의 이번 영업시간 제한 조치가 시행될 경우 규제대상업체는 이마트, 홈플러스, 롯데마트, 메가마트 등 7개 대형마트와 대기업이 직영운영하는 기업형 슈퍼마켓 11개 등 모두 18개다.
천안시 관계자는 “영업시간 제한에 따른 소비자 불편해소를 위해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및 주차공간확충사업을 추진하고 전통시장 종사자들에 대한 친절서비스 교육을 지속적으로 시행할 것”이라며 “천안 중소유통물류센터를 건립해 공동구매를 통한 가격경쟁력을 확보해 골목상권 이용시 소비자 구매단가를 낮추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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