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경찰청에 따르면 11월1일부터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시행된다. 이에 따라 도로주행 시험 노선이 현재 2~4개에서 10개 이상으로 늘어나게 되며 채점방식도 태블릿PC 전자채점으로 바뀐다. 수험생 입장에서는 미리 연습해봐야 할 주행 노선이 많게는 5배 이상 늘어나게 돼 시험이 더 어렵게 된 셈이다. 경찰청의 한 관계자는 "실무능력 위주의 평가를 위해 장내기능시험의 불필요한 점검항목을 줄인 대신 도로주행시험을 강화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태블릿PC 채점방식 도입으로 시험 중 주행방향은 내비게이션이 안내하게 되며 채점관이 태블릿 PC에 평가내용을 입력하는 즉시 시험장 전산망에 자동으로 보내지게 돼 주행시험 채점기록 수정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해진다.
경찰은 또 국제운전면허증 발급기관을 기존 전국 26개 면허시험장에서 6월부터는 전국 250여개 경찰서까지 확대할 방침이다. 경찰청의 한 관계자는 "교통비 등을 고려할 때 민원인 입장에서 연평균 약 5억6,000만원의 비용 절감 효과가 기대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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