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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사 임직원 강제분양 막는다

국토부 '자서분양' 피해방지책 시행<br>소속회사 분양 때 중도금 대출 제외

앞으로 건설사 임직원은 소속 회사의 아파트를 분양받을 때 원칙적으로 중도금 대출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 일반 아파트 청약자가 중도금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4대 사회보험 가입내역 확인서 등 추가 서류를 금융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일명 '자서(自署)분양'으로 인한 건설사 임직원의 피해를 막기 위해 공정거래위원회ㆍ금융감독원ㆍ대한주택보증ㆍ한국주택협회 등과 함께 이 같은 내용의 '자서분양 피해방지 종합대책'을 시행한다고 12일 밝혔다.

자서분양이란 주택건설사가 중도금 대출을 받아 공사대금 등을 충당하기 위해 자사 또는 협력업체 임직원을 동원해 강제로 주택을 분양 받도록 하는 것이다. 이 경우 건설사 임직원은 아파트를 억지로 떠안아 중도금을 납부해야 하고 회사 부도시 대출이자 부담을 고스란히 떠안거나 집값 하락시 재산상의 손실까지 져야 하는 등 폐해가 컸다.

대책안에 따르면 건설사 임직원이 건설기업노조로부터 자의에 의해 분양을 받는다는 취지의 '자의여부 확인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중도금 대출이 허용된다. 다만 이번 조치는 민영 아파트에만 해당되고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지방공사 등 공공이 시행하는 사업장은 제외된다.



또 은행은 중도금 대출을 받는 모두 분양계약자에 대해 4대 보험 가입내역 확인서 또는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를 제출 받아 임직원 여부를 확인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관계기관과 함께 '자서분양 합동조사반'을 구성해 콜센터를 가동하고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단속을 벌여나가기로 했다.

대한주택보증은 해당 아파트의 건설사 임직원 분양률이 5% 이상일 경우 직접 분양대금을 관리해 공사비 외에 다른 곳으로 자금이 유용되지 않도록 관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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