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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X重 前 간부들에 무더기 실형
입력2008-05-01 18:09:24
수정
2008.05.01 18:09:24
두산중공업 영업비밀 빼내 이직<br>서울중앙지법 선고
STX重 前 간부들에 무더기 실형
두산중공업 영업비밀 빼내 이직서울중앙지법 선고
윤홍우기자 seoulbird@sed.co.kr
두산중공업의 담수ㆍ발전 사업 관련 영업비밀을 빼돌려 경쟁회사인 STX중공업으로 이직한 전직 STX중공업 간부들에게 무더기로 징역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5부(윤경 부장판사)는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STX중공업 산업플랜트 구모 전 사장에게 징역 1년6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같은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 회사 김모 전 상무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불구속 기소된 정모 부사장 등 4명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오랫동안 두산중공업에 근무했음에도 퇴사 후 얼마 지나지 않아 경쟁회사에 입사해 두산중공업의 영업비밀을 대량으로 사용한 것은 공정한 경쟁질서를 무너뜨려 시장질서의 근간을 해하는 행위로 엄정한 대처가 요구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구 전 사장에 대한 실형 선고 이유에 대해 "다른 피고인들을 범행에 가담하게 하는 등 중심적인 위치에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국내 해수담수화 설비 분야의 권위자인 구 전 사장은 두산중공업 기술연구원장 등을 지낸 후 지난해 4월 STX중공업으로 이직하면서 담수ㆍ발전 사업 관련 영업 비밀을 빼낸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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