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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법원 파산절차상 결정, 국내법 절차 필요"

국내 기업이 거래하는 해외 회사에 대한 외국 법원의 파산절차상 결정을 국내에서 인정받기 위해서는 국내법이 정한 승인 절차가 필요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2009년 2월 '클림트의 황금빛 유혹'이라는 기획전을 연 전시기획사 문화HD는 전시회에 걸릴 작품을 덴마크 회사인 '디 아트 익시빗 그룹 에이피에스'(이하 아르텍)로부터 공급받으며 대가로 23만5,000유로(한화 약 3억2,600만원)을 지급하기로 했다. 그런데 문화HD가 대금을 치르기 전 아르텍이 덴마크 법원으로부터 파산 선고를 받았다. 문화HD가 지급할 전시대금 채권은 덴마크 법원이 선임한 파산관재인에 의해 아르텍 채권자들에게 넘어갔고 이들은 한국 법원에 전시대금과 지급 지연에 따른 위약금 등 총 66만7,000유로를 내라는 청구를 냈다.

재판의 쟁점은 덴마크 법원에서 자국의 법률에 따라 이뤄진 채권 양도가 우리 법원에서 효력을 가지느냐는 것이었다. 재판부는 덴마크 파산관재인에 대한 심사 없이 무조건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 봤다.



서울고법 민사19부(노태악 부장판사)는 "국내 통합도산법 '국제도산편'에는 외국 법원의 파산 절차에 대한 국내 효력과 관련해 이른바 '승인 결정 제도'가 도입돼 있다"며 "이는 외국 파산절차의 효력이 우리나라에 그대로 유입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라고 10일 밝혔다. 이어 "따라서 외국 파산 절차의 승인이 있다고 해도 파산관재인은 당연히 한국 내 재산의 관리 처분권을 취득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법원에서 국제 도산관리인으로 선임돼야만 처분권을 갖는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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