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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난임부부 치료비 1,000만원 지원
입력2011-05-25 15:10:56
수정
2011.05.25 15:10:56
출산에 어려움을 겪는 서울 거주 부부에 최대 1,000만원이 지원된다.
25일 서울시에 따르면 비용 부담으로 출산을 주저하는 난임부부 8,511쌍에게 지원금을 보조해주는 프로그램이 시행된다.
신청 자격은 법적 혼인상태에 있는 서울시 거주 난임부부 중 부인 연령이 만44세 이하이면서 가구 월평균 소득이 전국 평균의 150%(546만9,000원) 이하인 가구에 주어진다.
지원 대상으로 선정되면 체외수정의 경우 총 4회에 한해 지원금을 준다.
일반가구에는 1~3회에 회당 180만원 등 최대 640만원을, 기초생활수급자에는 회당 1~3회에 300만원을 비롯해 총 1,000만원까지 지원한다.
인공수정의 경우 일반가구와 기초생활수급자 가구에 동일하게 1회 50만원을 3회까지 준다.
난임 치료를 원하는 부부는 전문의의 진단서를 첨부해 부인 거주지 관할 보건소에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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