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의 처벌 강화안에 따르면 우리나라 영해를 침범하는 사범은 원칙적으로 구속 수사하고 재판에서는 벌금형뿐만 아니라 징역형도 구형하기로 했다. 지금까지는 대체로 불구속 상태에서 벌금형을 구형하는 수준에 그쳤다. 불법 조업 어선들이 잡은 어획물과 어구뿐만 아니라 어선도 원칙적으로 몰수하기로 했다. 검찰은 그간 불법 어선의 선장, 항해사·기관사만 처벌했으나 앞으로는 일반 선원도 죄질이 중하면 같이 사법처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배타적경제수역(EEZ)을 침범하는 어선에 대해 물리는 벌금도 현재 1억5,000만원에서 법정 최고형인 2억원으로 높이기로 했다. 또 기존 무허가 조업, 금지해역 어업활동, 어업활동 정지명령 위반 외에 정선명령 불응, 어획물 전적, 조업수역 및 기간 위반 등 불법 행위도 법정 최고형으로 다스릴 방침이다. 영해는 해안선으로부터 12해리 이내의 일정 수역을, EEZ는 200해리 이내의 영해를 제외한 수역을 각각 의미한다. 이번 처벌 강화안은 10일부터 시행된다. 검찰 관계자는 "지속적인 단속에도 불구하고 불법 조업이 줄어들지 않고 있어 처벌 강화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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