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추경호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경제단체 부단체장과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 차관이 참석한 민관 합동회의를 열어 이 같은 규제 기요틴 과제 추진 방안을 확정했다. 규제 기요틴은 비효율적이거나 시장원리에 맞지 않는 규제를 단기간에 일괄 개선하는 것이다. 박 대통령은 지난달 25일 "규제 기요틴을 확대해 규제혁명을 이룰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우선 청와대가 8개 경제단체에서 지난달 건의받은 규제개선 과제 중 114건에 대해 수용하거나 대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고질적 규제로 지적돼온 공장 건폐율(대지면적에 대한 건축면적 비율)이 대폭 완화돼 도심 주변에서의 생산시설 확보가 쉬워진다. 지주회사 요건도 완화돼 기업 간 공동출자가 활성화되고 비상장 중소·벤처기업들에 대한 대기업의 투자가 늘게 됐다.
정보기술(IT) 업계의 금융업 진출을 막아온 전자금융업의 자본금 기준이 낮아지고 전자지급 수단 발행 및 이용한도는 확대돼 금융과 IT 산업의 융복합화가 가속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통신요금인가제 개선도 확정했으며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프로스포츠 경기장에 대해 최대 25년의 장기임대를 허용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 같은 규제개선을 내년 상반기까지 완료한다. 하지만 수도권 규제 등 23건은 '추가 논의'로 분류하고 온실가스배출권거래제 재검토 등 16건의 재계 건의는 수용하지 않기로 했다. @sed.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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