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檢, 무허가 줄기세포 치료제 판매 수사 착수
입력2011-01-06 15:01:51
수정
2011.01.06 15:01:51
무허가로 줄기세포 치료제를 제조∙판매한 사건에 대해 검찰이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다.
서울중앙지검은 6일 관련 사건을 보건복지부로부터 넘겨받아 의료관련 수사 전담부서인 형사2부(김창 부장검사)에 배당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먼저 줄기세포 치료제가 일반 의약품에 해당하는 지 여부에 대한 법리적인 판단을 한 뒤 규정된 절차 이행 여부 등을 파악할 방침이다. 국내에서 일반 의약품을 판매하려면 동물실험 등 임상시험을 거쳐 식품의약품안전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검찰은 법리 검토를 마치는 대로 제조업체 및 의료기관 관계자를 불러 줄기세포 치료제가 판매ㆍ시술된 경위를 조사할 계획이다. 검찰 관계자는 "줄기세포 치료제에 대한 수사 전례가 없기에 관련 법 규정과 법리를 꼼꼼히 따져 신중하게 수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앞서 복지부는 2007년부터 최근까지 식약청 허가를 받지 않은 채 줄기세포 치료제를 제조ㆍ판매한 바이오벤처 기업인 '알앤엘바이오'와 이 회사 치료제를 구입해 환자들에게 불법 시술한 5개 의료기관을 약사법 위반 혐의 등으로 지난 4일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오늘의 핫토픽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