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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품 브랜드 페라가모가 국내 1위 구두 업체인 금강제화 사이의 상표권 분쟁에서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11부(강영수 부장판사)는 11일 이탈리아의 명품브랜드 살바토레 페라가모가 “자사제품의 말굽모양 쇠고리 장식을 모방했다”며 금강제화를 상대로 낸 상표권침해금지 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로 판결했다.
페라가모는 지난해 7월 자사 제품 중 남성구두 장식 일부를 금강제화가 따라 했다면서 소송을 제기했다. 문제로 삼은 장식은 말굽모양(Ω)의 금속에 가죽 혹은 금속으로 된 끈이 연결된 것이다. 페라가모는 소장에서 “금강의 상표권 침해로 입은 피해액이 총 64억원에 이른다”고 주장했지만 이번 소송에서는 우선 2억원을 배상한 후 일간지 등에 상표권 침해 사실을 게재하라고 요구했다.
법원에서는 사건의 원만한 해결을 위해 지난 4월과 6월 두 차례나 조정을 시도했으나 양측의 거부로 조정성립은 실패했다.
앞서 페라가모는 대호물산과 엘칸토 등의 국내 제화업체를 상대로 디자인과 상표권을 표절했다며 소송을 제기해 모두 승소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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