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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大 총장이 단과대 학장 임명한다

교과부, 선진화 방안 발표<br>교수 특별채용위원회는 외부 인사 1/3이상 참여


앞으로 국립대가 교수를 특별 채용하려면 외부인사가 3분의1 이상 참여하는 특별채용위원회를 구성해야 하고 국립대학 단과대 학장은 총장이 직접 임명하게 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이 같은 내용의 교육공무원 임용령 일부 개정령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이달 말 시행될 예정이라고 25일 밝혔다. 개정령안은 지난해 9월 교과부가 발표한 국립대 선진화 방안에 포함돼 있던 것으로 국립대의 운영 체제를 효율화ㆍ합리화해 경쟁력을 높이는 데 목적이 있다. 국립대들이 우수 교원을 특별 채용하려면 채용위원의 3분의1 이상을 외부인사로 구성한 교원특별채용위원회를 설치해야 한다. 지금도 대학이 교원을 특별 채용할 수는 있지만 일반 채용과 달리 법령에 절차가 규정돼 있지 않아 활성화되지 않고 불공정 특채가 이뤄질 소지가 있는 것으로 지적돼왔다. 또 국립대의 단과대 학장 선출 방식은 총장의 직접 임명제로 바뀐다. 지금까지는 단과대 소속 교수들이 학장 후보자를 선출하고 대학인사위원회와 총장이 이를 형식적으로 추인하는 방식이었다. 그러다 보니 학장 교체기만 되면 후보자 선출 과정이 과열되면서 교육ㆍ연구 분위기가 저해되고 단과대별 이기주의로 총장 중심의 대학 개혁이나 종합발전계획 추진에 어려움이 많았다. 교과부의 한 관계자는 "법 개정으로 국립대에 총장 중심의 책임경영 체제가 확립되고 투명한 절차에 따른 우수 교원의 특별 채용이 한층 활발해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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