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3부(심우용 부장판사)는 이모(37)씨가 LG전자를 상대로 낸 직무발명보상금 소송에서 “이씨에게 1억6,6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고 30일 밝혔다.
지난 2005년 LG전자의 이동통신기술연구소 4G표준화그룹 연구원으로 입사한 이씨는 제4세대 이동통신 시스템인 LTE 관련 기술을 개발했다. 회사는 2008년 10월 이 발명의 특허권을 승계받아 특허를 출원했지만 2011년 이 특허권을 66억5,000만원에 팬택에 팔았다. 이에 이씨는 “이 발명에 대한 자신의 공헌도가 30%에 이른다”며 “원래 받아야 할 직무발명보상금 19억5,500만원의 일부인 6억원을 지급하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이씨의 발명기여도가 2.5%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씨는 LG전자에 근무하면서 각종 설비를 이용하고 다른 연구원들의 조력을 받아 발명을 했다”며 “선행기술 분석, 관련 기술 개발, 제안서 작성 및 표준화 회의 안건 상정, 특허 출원과정 등 그의 발명이 LTE 국제표준기술로 채택되는 과정에서도 회사의 기여도가 크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씨의 기술이 팬택에 고가에 팔린 가장 큰 이유가 국제표준기술로 채택됐기 때문이라는 점, LG전자가 상당기간 연구소를 운영하며 이동통신 시스템 관련 기술을 개발해 왔다는 점 등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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