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법원 “LG, LTE기술 개발한 전 연구원에 1억6,000만원 보상”

국제표준기술로 인정된 LTE 관련 기술을 개발한 LG전자의 전 연구원에게 LG전자가 1억6,000여만원을 보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3부(심우용 부장판사)는 이모(37)씨가 LG전자를 상대로 낸 직무발명보상금 소송에서 “이씨에게 1억6,6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고 30일 밝혔다.

지난 2005년 LG전자의 이동통신기술연구소 4G표준화그룹 연구원으로 입사한 이씨는 제4세대 이동통신 시스템인 LTE 관련 기술을 개발했다. 회사는 2008년 10월 이 발명의 특허권을 승계받아 특허를 출원했지만 2011년 이 특허권을 66억5,000만원에 팬택에 팔았다. 이에 이씨는 “이 발명에 대한 자신의 공헌도가 30%에 이른다”며 “원래 받아야 할 직무발명보상금 19억5,500만원의 일부인 6억원을 지급하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이씨의 발명기여도가 2.5%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씨는 LG전자에 근무하면서 각종 설비를 이용하고 다른 연구원들의 조력을 받아 발명을 했다”며 “선행기술 분석, 관련 기술 개발, 제안서 작성 및 표준화 회의 안건 상정, 특허 출원과정 등 그의 발명이 LTE 국제표준기술로 채택되는 과정에서도 회사의 기여도가 크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씨의 기술이 팬택에 고가에 팔린 가장 큰 이유가 국제표준기술로 채택됐기 때문이라는 점, LG전자가 상당기간 연구소를 운영하며 이동통신 시스템 관련 기술을 개발해 왔다는 점 등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