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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박상옥 후보자 인사청문회 합의

박상옥 대법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를 열기로 여야가 사실상 합의했다. 지난 1월 국회에 임명동의안이 제출되고 두 달이 지나서야 '지각' 인사청문회가 열리는 것이다.

조해진 새누리당 원내수석부대표와 안규백 새정치민주연합 원내수석부대표는 24일 주례회동에 앞서 만나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

이와 관련해 박완주 새정치연합 원내대변인은 "인사청문특위에서 일부 반대 의견이 있었지만 다수는 인사청문회 절차를 밟자는 의견을 냈다"면서 "원내대책회의에서도 특위 위원들 다수의 의견을 존중해 청문회를 열어 후보자의 해명을 듣고 국민 의사를 수렴하자고 뜻을 모았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야당의 청문회 보이콧으로 1월26일 임명동의안이 국회에 제출된 뒤 두 달 만에 늦장 청문회가 열릴 수 있게 됐다.



아울러 이날 여야 원내대표는 주례회동을 통해 4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할 주요 안건에 대해 논의했다. 이미 경제활성화 관련 법안 중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과 관광진흥법은 여야 간 접점이 모여 처리될 가능성이 높다. 이에 새누리당에서 나머지 경제활성화 법안과 북한인권법 등을 4월 국회에서 처리해야 한다는 데 목소리를 높였다.

안 원내수석부대표는 "북한인권법은 내용에 상당히 불합리한 요소가 많아 지금 처리하기는 어려운 것 아닌가 싶다"면서 "독소조항을 삭제하고 여러 가지 검토해볼 생각"이라고 밝혔다. 일각에서 제기되는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과 사회적경제기본법의 '패키지 처리설'에 대해 조 원내수석부대표는 "연계는 아니다. 둘 다 처리하자는 뜻"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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