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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폰 공짜로 고쳐달라" 국내 소비자 첫 소송
입력2010-10-19 08:47:56
수정
2010.10.19 08:47:56
"물에 빠뜨리지 않았는데 침수라벨 변색했다고 무상수리 거부"
애플사의 스마트폰인 아이폰의 사후관리(AS) 정책에 반발한 국내 소비자가 처음으로 소송을 제기했다. 올해 상반기에만 한국소비자원에 아이폰 상담이 수백 건 접수되는 등 애플의 AS 정책에 대한 소비자 불만이 급증한 점을 고려할 때 유사 소송이 이어지는 계기가 될지 주목된다.
19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올해 2월 아이폰 3GS를 구매한 이모(13) 양은 최근 `AS에 필요한 비용 29만400원을 지급하라'며 아이폰 제조사의 한국법인인 애플 코리아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이양은 소장에서 "구매한지 8개월만에 일부 기능이 작동하지 않아 지정된 수리점에 맡기고 무상수리 접수증을 받았는데 며칠 후에 `침수(浸水)라벨이 변색했다'는 이유로 무상수리를 거부당했다"고 밝혔다.
그는 "아이폰을 물에 빠뜨리거나 물기에 접촉한 적이 없는데 라벨 색 변화를 이유로 침수가 있었다고 판단한 것은 부당하다"며 "소송 과정에서 제품을 해체해 기판을 확인하면 진실이 명확해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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