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는 이처럼 인터넷 사업자의 개인정보보호 조치의무를 강화한 개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정보통신망법)’을 18일부터 시행한다고 17일 밝혔다.
인터넷 사업자 중 본인확인기관으로 지정받거나 법령에 따라 주민번호 수집ㆍ이용을 허용하는 경우, 영업목적상 주민번호 이용이 불가피한 것으로 인정된 경우는 예외적으로 주민번호를 수집할 수 있다. 본인확인기관으로 지정된 곳은 NICE신용평가정보, 서울신용평가정보, 코리아크레딧뷰 등 아이핀을 발급하는 신용평가사 3곳이며, 은행ㆍ카드ㆍ보험 등 금융사는 금융실명제 등 법령에 의해 주민번호 수집을 허용받았다.
방통위는 통신사도 가입자의 신원을 파악할 수 있도록 본인확인기관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통신사도 주민번호를 수집 권한을 갖게 되는 것이다.
방통위는 영세 인터넷 사업자가 대부분 웹호스팅 업체를 통해 홈페이지를 관리하는 것으로 파악하고, 140개에 이르는 웹호스팅사를 대상으로 주민번호 수집ㆍ이용 여부를 주시할 계획이다.
/온라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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