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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북부 군사구역 대거 해제로 개발 탄력

남양주·의정부·파주등 여의도 1.4배 규모

경기북부 군사시설보호구역이 대거 해제돼 이들 지역의 개발이 본격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17일 경기도 제2청과 해당 지자체에 따르면 지난달 국방부와 합참이 경기도내 군사시설보호구역 해제를 고시한 지역은 모두 2,522만㎡다. 이중 경기북부지역은 41%인 1,042만400㎡로 남양주시 별내면 광전ㆍ덕송리 일대 617만㎡, 의정부시 의정부·호원동 일대 255만6,000㎡, 포천시 창수면 추동리 일대 90만7,000㎡, 파주시 문산읍 당동리 일대 70만4,000㎡ 등이다. 여의도 면적(840만㎡)의 1.4배 규모다.

군사시설보호구역은 군 작전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국방부장관이 정하는 지역으로 지자체가 이곳에 각종 시설물 설치나 토지 개간 등을 하려면 국방부장관 등과 협의를 거쳐야 한다.

이들 지역은 앞으로 주택 신·증축이나 도로·철도·교량·터널 설치, 하천의 매립·준설, 광물·토사 채취, 토지 개간, 통신시설 설치·사용 등을 보다 쉽게 할 수 있다.



이번에 '협의위탁' 구역으로 지정된 곳도 여의도 면적의 6.7배인 5,640만9,000㎡에 이른다. '협의위탁' 구역은 군사시설보호구역이지만 각종 개발행위 때 행정업무 절차가 간소화되고 건물 고도 제한이 완화되는 등 경제활동이 비교적 쉽게 이뤄진다. 지역별로는 연천군 연천읍ㆍ백학면ㆍ청산면 일대 2,215만9,000㎡, 양주시 백석읍·남면 일대 1,132만8,000㎡, 고양시 일산동구.덕양구 일대 943만㎡, 포천시 영북면·관인면 일대 588만7,000㎡, 파주시 문산읍.파주읍 일대 563만7,000㎡ 등이다.

의정부시의 한 관계자는 "군사보호구역시설의 해제로 이 지역에 대한 개발 청사진을 마련할 수 있게 됐다"며 "각종 개발 등이 잇따라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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